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선거구 분할 금지 완화 가능성 === 영주시 선거구 장윤석 의원은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원칙의 폐지 혹은 완화를 요구했다. 자치구 시군 분할이 금지되어있어서 농촌보다 도시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가 적을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다. 자치구·시·군 분할금지원칙의 폐지 혹은 완화는 인구 편차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선거구 2석 분구의 하한선을 선거구 상한 인구보다 좀더 많고 평균인구 1.5배보다 좀 적은 31만~ 31만 5천명 사이로 하고, 선거구 상한 인구보다 많고 2석 분구 하한 인구보다 적은 선거구는 반드시 분할을 통해 선거구 평균과 비슷하게 획정하는 것이다. 이미 부산 북구나 서울 성동구와 같이 선거구 상한 인구를 초과하였으나 인근의 선거구 하한 인구 미달 지자체 때문에 단독으로 2석을 받지 못하게될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시군자치구는 단독으로 2석으로 분구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구 2석 분구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이런 반발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 1석 상한인구에 가까운 지역과 선거구 1석 상한을 초과하였으나 2석 분구 하한선을 넘기지 못한 선거구가 붙어있는 경우 둘을 합쳐서 3분구를 하는 것은 생활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A시의 도심 일부와 뚝 떨어진 B시의 도심을 포함하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긴다. 이는 유동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여 A시 1석, B시 1석, A시+B시 1석을 주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선거구 분할 금지 제도가 완화되고 자치구·시·군의 2석 분구 기준이 상향되면 양산시는 밀양시와 합구 후 2분구되고, 아산시는 예산군과 합구후 2분구되고되고, 군포시와 부산 남구는 인접 시군과 합구후 재조정된다. 여수는 순천과, 익산은 군산과 합구후 3분구될 것이다. 광주시와 연수구는 단독으로 분구될 지 인접 시군 합구후 분할될지 아리까리한 인구에 놓여있다. 그렇게되면 선거구 의석을 늘리지 않고 여야의 의사를 맞추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게리맨더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